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사/세금 제도 (문단 편집) == [[조용조]]와 [[부병제]] == [[당(통일왕조)|당나라]] 시기에 이르면 그 동안의 혼란과 왕조 교체, 강남 지역의 점령 등으로 인해 다시 한번 균전제를 널리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균전제는 널리 퍼져 정남에게 100무의 땅을 주었고, 이른바 '''조용조(租庸調)'''라는 제도가 출현하였다. * '''조(租)'''는 토지에 부과해서 걷어들이는 곡물, 즉 '''[[토지세]]'''로 매년 2석이었다. * '''용(庸)'''은 몸으로 때우는 [[징용]] [[부역]] 즉 일하기, 20일 정도. * '''조(調)'''는 다시 집마다 부과하는 토산물들. 견포류 2장 및 진면 3장. 부담은 꽤 적은 편이긴 하였다. 그리고 귀족이거나 관리들은 이런 거 안했다. 또 여기다 흉년이 들면 부담분을 감소시켜주니, 백성들은 나름 살맛 난 편이었다. 다만 지방에서는 '''잡요'''라고 문자 그대로 잡일이 ~~많이~~ 조금 있기는 했다고 한다. 토지 제도나 조세 문제는 아니지만 당나라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병제]](府兵制)'''다. 부병제는 균전제와 다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절충부(折衝府)라는 곳이 있었다. 땅을 주는 대신에 농사가 끝날 때마다 농민들을 모아서 군사 연습을 시키는 곳이었다. 절충부 하나에 1,000명 가량 소속되었고, 당나라의 전성기에는 전국에 650여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 부병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21세부터 59세까지 성인 남성이었으며, 3명 당 1명씩 3년 동안 근무하게 했다. 그리고 장비와 식량 등은 농민이 알아서 맞추어야 했는데 국가는 이미 땅을 나눠주었으니 할 만큼 했다 이거였다. 그 덕분에 당나라는 낮은 군사 비용으로 많은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다. 이 '''[[균전제]] - [[조용조]] - [[부병제]]'''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삼위일체]]적 역할이었으며, 사실상 고대에서 중세로 가는 시기에 나올 수 있는 거대 제국의 가장 완성된 최종적인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땅이 사유화되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균전제가 무너지고~ 조용조도 무너지고~ 부병제도 덩달아 무너지고~ 당나라도 그냥 무너졌다.]] 부병제 같은 경우엔 절충부가 장안, 낙양 지대에만 유독 집중되어 해당 농민들의 부담이 큰 것도 원인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